계산기 ·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 중과까지 한 번에 계산해요. 12억 이하 1주택이면 비과세 자동 안내.

조건 입력

주택 양도소득세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자동 반영.

구입 당시 가격
만원
판매 가격
만원
5
1세대 1주택용
5

※ 본 계산은 주택 양도세 기준. 토지·상가 등은 별도 규정.
※ 필요경비(중개수수료·취득세)는 단순화로 미반영.
※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양도가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전액 비과세 대상이에요.

양도차익

4억원

실수령

9억원

관련 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12억 이하면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까지 본 계산기가 자동으로 분기 처리합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전액 비과세, 초과분만 비례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02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보유 1년당 2%(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각 4%로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03

단기 양도 분기

1년 미만 70%, 1~2년 60%의 단일 세율을 자동 적용합니다.

04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를 자동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추가) + 양도가 12억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비례한 부분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1세대 1주택은 10년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됩니다. 일반 주택은 최대 30%(15년)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필요경비도 공제되나요?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비·자본적 지출(인테리어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화로 미반영하니 실제 신고 시 영수증으로 추가 공제하세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양도소득세 완전 정리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가이드 읽기 →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