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 중과까지 한 번에 계산해요. 12억 이하 1주택이면 비과세 자동 안내.
조건 입력
주택 양도소득세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자동 반영.
※ 본 계산은 주택 양도세 기준. 토지·상가 등은 별도 규정.
※ 필요경비(중개수수료·취득세)는 단순화로 미반영.
※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양도가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전액 비과세 대상이에요.
양도차익
4억원
실수령
9억원
관련 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12억 이하면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까지 본 계산기가 자동으로 분기 처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전액 비과세, 초과분만 비례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보유 1년당 2%(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각 4%로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단기 양도 분기
1년 미만 70%, 1~2년 60%의 단일 세율을 자동 적용합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를 자동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추가) + 양도가 12억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비례한 부분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1세대 1주택은 10년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됩니다. 일반 주택은 최대 30%(15년)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필요경비도 공제되나요?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비·자본적 지출(인테리어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화로 미반영하니 실제 신고 시 영수증으로 추가 공제하세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양도소득세 완전 정리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