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계산

가이드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완전 정리
1세대 1주택부터 다주택 중과까지

부동산 양도세는 *비과세 조건*과 *세율 분기*만 알면 절반 이해 끝.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중과 규칙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읽는 데 약 8

1. 양도세 기본 공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 흐름은 단순하지만, 각 단계에 적용되는 공제와 세율이 다양해서 결과 차이가 큽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차감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여기서 비과세 분기가 가장 먼저 작동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12억 이하면 위 공식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면 일부만 과세.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조건요건
주택 수양도 시점 1세대 1주택 (배우자·미혼 자녀 합산)
보유 기간2년 이상
거주 기간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이상 거주
양도가12억 이하 → 전액 비과세 / 초과 → 부분 비과세

12억 초과 시 과세 양도차익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예) 양도가 18억, 차익 8억 → 과세 양도차익 = 8억 × 6억/18억 ≈ 2.67억

3.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공제율최대
일반 주택·토지보유 1년당 2%15년 30%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보유 1년당 4% + 거주 1년당 4%10년 80%

1세대 1주택이면서 10년 이상 보유·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 매우 강력한 혜택입니다. 단, 다주택자는 일반 공제만 받고 1년 보유당 2%.

4. 단기 양도 70% / 60%

1년 미만 보유 → 70%

1~2년 보유 → 60%

단일 세율 (누진세율 미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음.

단기 매매는 정부가 *투기로 간주*해 매우 무거운 세율을 부과합니다. 부동산 단기 보유 후 양도는 거의 항상 손해. 1년이 되기 직전 양도하는 건 특히 비추.

5. 다주택 중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일반 세율에 추가 가산:

구분추가 세율특별공제
2주택자 (조정지역)+20%p배제
3주택 이상 (조정지역)+30%p배제

일반 누진세율 최고 45% + 30%p = 최대 75%까지 세 부담.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습니다.

정책 변동: 정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 *중과 배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 시점에 국세청·기재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6. 예시 — 9억 → 14억 (5년 보유)

다음 조건으로 단계별 계산:

  • 취득가 9억, 양도가 14억, 보유 5년·거주 5년
  • 1세대 1주택 (조정대상지역 아님 가정)
  1. 양도차익 = 14억 − 9억 = 5억
  2. 12억 초과 부분 비율: (14억 − 12억) / 14억 = 14.29%
  3. 과세 대상 양도차익 = 5억 × 14.29% ≈ 7,143만
  4.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보유·5년 거주, 40% + 40% = 80% 적용 가능하지만 거주 최대 10년 기준이라 5+5=40%로 계산)
    → 정확히는 (5×4% + 5×4%) = 40%, 공제액 ≈ 2,857만
  5. 공제 후 양도소득금액 ≈ 4,286만
  6. 기본공제 250만 차감 → 과세표준 ≈ 4,036만
  7. 세율 15% × 4,036만 − 누진공제 126만 ≈ 약 479만
  8. 지방소득세 약 48만 → 총 ≈ 527만

본인 조건으로 즉시 계산

취득가·양도가·보유연수만 넣으면 자동.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

7. 신고와 납부

구분기한
예정신고·납부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

예정신고 의무를 지키면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지연이자(연 9.125%)가 부과됩니다.

세무사 상담이 권장되는 경우: 양도차익이 5천만원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애매한 경우(일시적 2주택 등), 다주택자, 상속·증여 받은 주택. 신고 실수로 추징될 위험이 크므로 약 30~50만원의 세무사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정확히 뭔가요?

양도일 기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추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12억 이하라면 양도세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 주택은 보유기간 1년당 2%씩,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최대 10년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즉 1주택자가 10년 보유·10년 거주 시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는 얼마나 무겁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주택자가 양도하면 일반 누진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가 가산됩니다. 일반 누진세율 최고가 45%이므로 다주택자는 최대 75%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단기 양도세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70%, 1~2년 보유 시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도 60%. 일시적 보유 후 양도는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매우 무거운 세율이 부과되므로 주의 필요합니다.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인테리어·증축·구조 개선)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 지출은 불인정. 영수증·계약서 같은 증빙 보관이 필수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필요경비를 자동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 신고 시에는 영수증으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이지만 12억을 초과하면?

12억 초과분에 비례해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예) 양도가 18억, 양도차익 8억이면 과세 양도차익 = 8억 × (18억 - 12억) / 18억 = 약 2.67억.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하면 실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양도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양도 시 5월 31일까지 신고.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 +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중과 적용 여부가 헷갈리면 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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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소득세법 및 국세청 행정해석을 참고했습니다.

※ 정부 정책 변경(중과 한시 배제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양도 시점에 최신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