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완전 정리
다주택자가 알아야 할 보유세
종부세는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만 내는 세금. 그래도 무엇이 종부세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두면 부동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공제·세율·세액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1.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강력한 누진세율로 다주택자·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 세금.
한국 부동산 세금 3단계
- 취득세: 살 때 (1.1~12%, 다주택자 중과)
- 재산세 + 종부세: 갖고 있을 때 (매년)
- 양도소득세: 팔 때 (차익에 누진 6~45%)
2. 누가 내는가 — 대상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국토교통부 발표.
| 구분 | 기본공제 | 예시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 강남 신축 아파트 1채 정도 |
| 다주택자 (2주택 이상) | 9억 | 2채 합산 공시가 9억 초과 |
| 법인 | 0원 | 1원이라도 부과 |
일반 직장인 1주택은 대부분 비대상. 서울 외곽·수도권·지방의 1주택은 공시가 12억 미만이 보통이라 종부세 부담 없음. 강남·용산·압구정 등 고가 지역 1주택자만 해당.
3. 공제액 — 1주택 12억 / 다주택 9억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예)
- 공시가 10억 1주택자 → 종부세 없음 (12억 미만)
- 공시가 15억 1주택자 → (15억 - 12억) = 3억이 *기초 과세표준*
- 공시가 5억 + 5억 다주택자 → 합산 10억 - 9억 = 1억이 기초 과세표준
4.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초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2024년부터 60% 적용.
실제 과세표준 = (공시가 - 기본공제) × 60%
예) 공시가 15억 1주택자 → (15억 - 12억) × 60% = 1.8억이 실제 과세표준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춰 운영. 100%로 환원되면 세 부담이 약 70% 증가하므로, 다주택자에게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5. 세율표
| 과세표준 | 일반 (2주택 이하) | 다주택 (3주택 이상) |
|---|---|---|
| 3억 이하 | 0.5% | 0.5% |
| 3~6억 | 0.7% | 0.7% |
| 6~12억 | 1.0% | 1.0% |
| 12~25억 | 1.3% | 2.0% |
| 25~50억 | 1.5% | 3.0% |
| 50~94억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12억 초과 과세표준은 일반보다 약 50% 더 높은 세율 적용. 부동산 누적이 빠른 속도로 가중되도록 설계.
6.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강력한 공제가 있습니다.
|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
| 60~64세 20% | 5~9년 20% |
| 65~69세 30% | 10~14년 40% |
| 70세 이상 40% | 15년 이상 50% |
두 공제 합산 최대 80%. 즉 70세에 15년 보유 1주택자는 산출 세액의 80%까지 공제 — 거의 면제 수준. 노부부가 30년 살아온 집은 종부세 사실상 안 냄.
7. 예시 — 공시가 15억 1주택자 (60세, 보유 10년)
- 기초 과세표준 = 15억 − 12억 = 3억
- 실제 과세표준 = 3억 × 60% = 1.8억
- 세율 적용 = 1.8억 × 0.5% = 90만
- 고령자 공제 20% + 장기보유 공제 40% = 60% 공제
- 최종 = 90만 × (1 − 0.6) = 36만원
8.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만 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초과분,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9억 초과분에 대해 부과. 즉 일반 직장인 1주택 소유자 대부분은 해당 없음. 강남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만 주로 부담.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연 1회). 종부세는 일정 금액 초과 시 *국세청*에 추가로 내는 국세(연 1회). 보유한 모든 주택을 합산해 평가하며, 강력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 + 종부세 두 단계 구조.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뭔가요?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에 60%만 적용한다는 의미. 예) 공시가 15억 1주택자 → (15억 - 12억) × 60% = 1.8억이 과세표준이 됨.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춰 운영 중. 100%로 환원되면 세 부담이 약 70% 증가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혜택이 있나요?
(1) 공제액 12억 적용 (다주택은 9억), (2) 고령자 세액공제: 60~64세 20%, 65~69세 30%, 70세 이상 40%, (3) 장기보유 세액공제: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 두 공제는 합산해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 노부부 1주택자는 거의 면제 수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폐지됐다는데 맞나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는 폐지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여전히 중과세율(2.0~5.0%)이 적용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어 매년 확인 필요.
법인 명의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기본공제 없음*. 공시가 1원이라도 종부세 대상이며, 단일 세율 2.7%(다주택 5%)가 적용됩니다. 개인보다 매우 무겁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 운용은 대부분 손해*. 이미 가지고 있다면 절세 방법 강구 필요.
종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매년 11월 16일~12월 15일 사이에 *부과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본인이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된 세액을 12월 15일까지 납부. 분납 가능(250만 초과 시). 홈택스나 카드사 앱에서 납부.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종합부동산세법을 참고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다주택 중과세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어 매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