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연봉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소득세 완벽 정리
연봉 실수령액이 왜 세전의 80~85%밖에 안 되는지, 4대보험과 소득세를 어떻게 떼어가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1.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회사가 약속한 세전 연봉에서 국가가 정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낸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한국의 근로자라면 세전 연봉의 약 14~22%가 공제되며,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로 공제 비율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면 실수령 비율은 약 85%, 연봉 1억이면 약 75%까지 떨어집니다.
2. 4대보험 — 근로자가 떼이는 4가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본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특징 |
|---|---|---|
| 국민연금 | 4.75% | 2026년 연금개혁법 시행 (9% → 9.5%) |
| 건강보험 | 3.595% | 의료보험, 매년 인상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2% | 고령화 대비 보험, 별도 차감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재원 |
3. 근로소득공제 — 자동 차감되는 구간별 금액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를 매기기 전에 *총급여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큰 비율을 빼주고,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누진 역구조입니다.
| 총급여 구간 | 공제 금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1,500만원 | 350만 + (초과액 × 40%) |
| 1,500~4,500만원 | 750만 + (초과액 × 15%) |
| 4,500만~1억 | 1,200만 + (초과액 × 5%) |
| 1억 초과 | 1,475만 + (초과액 × 2%), 상한 2,000만 |
4.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을 모두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0 |
| 1,400~5,000만 | 15% | 126만 |
| 5,000~8,800만 | 24% | 576만 |
| 8,800만~1.5억 | 35% | 1,544만 |
| 1.5억~3억 | 38% | 1,994만 |
| 3억~5억 | 40% | 2,594만 |
| 5억~10억 | 42% | 3,594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소득세는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으로 한 번에 계산됩니다. 추가로 지방소득세(소득세 × 10%)가 따로 붙어 지자체에 납부됩니다.
5. 인적공제 & 자녀세액공제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은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 자녀 수 | 공제액 (누적)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이상 | 55만 + (자녀수 − 2) × 40만 |
6. 예시 —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1인(본인) / 자녀 0명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 단계별 계산:
- 총급여 5,000만 − 비과세 240만 = 과세 대상 4,760만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연간 약 447만)
- 근로소득공제 약 1,213만
- 인적공제 150만
- 과세표준 = 4,760만 − 1,213만 − 150만 − 447만 ≈ 2,949만
- 소득세 = 2,949만 × 15% − 126만 ≈ 316만
-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후 약 250만
- 지방소득세 = 250만 × 10% ≈ 25만
- 실수령 = 5,000만 − 447 − 250 − 25 ≈ 4,278만
7.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024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지급해야 하고,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식권으로 제공되거나 회사 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이라도 매월 4대보험·소득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환급/추징이 달라지고,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입사·퇴사를 한 해에 다 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상여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성과급·상여금은 받는 달에 합산하여 4대보험·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본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분배한 평균 실수령액을 보여주므로, 성과급을 받는 달의 실수령액은 평균보다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 이동 효과). 연 단위로 보면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본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원천징수 기준* 월/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는 연말정산 시점에 적용되어, 다음 해 2~3월에 환급/추징으로 정산됩니다. 환급 시뮬레이션은 추후 별도 계산기로 제공 예정입니다.
프리랜서·사이드잡 소득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근로소득(회사 월급)과 사업·기타소득(프리랜서 수입)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이드잡이 있다면 단순 연봉 계산기로는 부족하고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바뀌는 이유는?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2026년에는 7.09% → 7.19%로 0.10%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인상되어 0.9182% → 0.9448%로 조정되었습니다.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매년 1~3월 사이 세법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정확한 세액 산정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