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부동산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매매·전세, 얼마 내야 할까
복비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상한을 알아야 과다 청구를 막고 협상할 수 있어요. 매매·임대차 요율표와 월세 환산법, 협의·부가세까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복비는 거래금액 구간별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다
- 상한은 ‘최대치’ — 그 안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해 요율 적용
1. 복비란
복비(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은 자유롭게 정하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 구간별 법정 상한 요율 안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한을 알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고 둘째, 상한 이내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2. 매매 요율표
주택 매매 기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입니다.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 미만 | 0.6% | 25만 |
| 5,000만 ~ 2억 | 0.5% | 80만 |
| 2억 ~ 9억 | 0.4% | 없음 |
| 9억 ~ 12억 | 0.5% | 없음 |
| 12억 ~ 15억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9억 이상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9억 미만 구간은 요율을 곱한 뒤 한도액 이하로 깎이지만, 9억 이상은 요율을 그대로 곱합니다. 그만큼 협의의 실익이 큽니다.
3. 임대차(전월세) 요율표
전·월세 임대차는 매매보다 낮은 별도 요율을 따릅니다.
| 거래금액(환산)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 미만 | 0.5% | 20만 |
| 5,000만 ~ 1억 | 0.4% | 30만 |
| 1억 ~ 6억 | 0.3% | 없음 |
| 6억 ~ 12억 | 0.4% | 없음 |
| 12억 ~ 15억 | 0.5% | 없음 |
| 15억 이상 | 0.6% | 없음 |
4. 월세 환산법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환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 + 월세 50만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으로 환산해 임대차 요율(5천만~1억 구간 0.4%, 한도 30만)을 적용합니다.
5. 협의·부가세·부담 주체
| 항목 | 내용 |
|---|---|
| 협의 | 법정 요율은 상한 — 그 이내에서 낮출 수 있음 |
| 부가세 |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에 10% 추가될 수 있음 |
| 부담 주체 | 매매: 매도·매수인 각각 / 임대차: 임대·임차인 각각 |
| 지급 시기 | 통상 잔금일(계약 완료 시) |
상한 초과 청구는 위법: 법정 상한을 넘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 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세요.
6. 계산 예시
예시 1 — 매매 5억
2억~9억 구간이라 0.4% 적용, 한도 없음 → 5억 × 0.4% = 200만원(상한).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예시 2 — 매매 10억
9억~12억 구간이라 0.5% → 10억 × 0.5% = 500만원(상한). 한도가 없어 협의 실익이 큰 구간입니다.
예시 3 — 전세 3억
1억~6억 구간이라 0.3% → 3억 × 0.3% = 90만원(상한).
내 거래의 정확한 상한이 궁금하다면 복비 계산기에서 매매·전월세와 금액을 넣어 바로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하며, 상한을 초과한 청구는 위법입니다.
매매 복비는 얼마인가요?
거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5천만 미만 0.6%(25만 한도), 5천만~2억 0.5%(80만 한도), 2억~9억 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가 상한입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 임대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자신의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한쪽이 양쪽 복비를 모두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비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 대상이면 부가세가 없거나 낮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세요.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이미 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비를 깎을 수 있나요?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이내에서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9억 이상 구간은 한도가 없어 요율 차이가 금액에 크게 반영되니,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복비, 바로 계산해보기
매매·전월세와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 복비가 바로 나와요. 집을 사고팔 때의 세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참고했습니다.
※ 지자체 조례로 일부 구간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지역 요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