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법정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 매매가 9억 이상은 한도 폐지, 12억 이상은 0.5~0.7%로 차등 적용됩니다.

거래 정보

만원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에 따른 법정 상한 요율이에요.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어요.
※ 부가세 10%는 일반과세 중개사라면 별도로 부과돼요.
중개수수료 · 매매

총 부담액 (VAT 포함)

₩3,520,000

적용 구간 2억~9억 · 요율 0.40%

중개수수료

₩3,200,000

부가세 (10%)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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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매매·임대할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거래금액 구간별로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상한을 알면 과다 청구를 막고 협상할 수 있어요. 본 계산기는 매매·임대차 유형과 거래금액을 넣으면 구간별 상한 수수료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01

매매 구간별 요율

5천만 미만 0.6%(25만 한도), 2억 미만 0.5%(80만 한도), 9억 미만 0.4%, 그 이상은 0.5~0.7%로 올라갑니다.

02

임대차는 별도 요율

전·월세 중개보수는 매매보다 낮은 별도 요율표를 따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해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03

협의가 원칙

법정 요율은 '상한'입니다.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어요.

04

부가세 별도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구간별 '상한 요율'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하며, 상한을 초과한 청구는 위법입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자신의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한쪽이 양쪽 수수료를 모두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이미 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 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