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임금
주휴수당 완전 정리
알바·시급제도 챙겨야 할 1일치 추가 임금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자격·계산·미지급 시 대응까지 한 페이지에서.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알바·계약직도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 적용됩니다.
2. 받기 위한 조건 2가지
| 조건 | 설명 |
|---|---|
| ① 소정근로시간 | 1주 15시간 이상 (휴게시간 제외) |
| ② 개근 | 1주 동안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OK) |
3. 계산법 — 예시 4종
주휴수당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며,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분이 지급됩니다.
| 케이스 | 주 근무 | 주휴수당 (시급 10,000원 가정) |
|---|---|---|
| 주 15시간 (예: 3일 × 5시간) | 15시간 | 30,000원 (3시간분) |
| 주 20시간 | 20시간 | 40,000원 (4시간분) |
| 주 30시간 | 30시간 | 60,000원 (6시간분) |
| 주 40시간 (풀타임) | 40시간 | 80,000원 (8시간분) |
※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 진짜 확인법
일부 사업장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며 실제 시급보다 1.2배 정도 높은 금액을 표시합니다.
- 2026년 최저시급(예: 10,500원) × 1.2 ≈ 12,600원
- 이 금액 이상이면 *주휴수당 포함* 표기가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그 미만이면 → 주휴수당 별도 청구 가능
5. 미지급 시 대응
- 먼저 *고용주에게 서면(카톡/메일)* 으로 지급 요청 — 증거 확보
- 회신 없으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
-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무료, 온라인 가능: www.moel.go.kr)
- 임금체불은 *3년* 이내 청구 가능 (퇴직 후에도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일 안 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셈입니다.
받기 위한 조건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1주간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에 이미 포함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2026년 최저시급(예: 10,500원 가정)은 *시급 자체*이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은 약 12,600원 수준입니다. 시급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 쓰여 있어도 시급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분리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1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사정(천재지변·강제휴업 등)에 의한 결근은 제외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월급제 직장인도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통상 월 209시간 기준 = 174시간 + 주휴 35시간). 따라서 별도 명목으로 받지는 않지만, 통상임금·시급 환산 시에는 주휴 시간이 포함됨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