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상속세
상속세 완전 정리
일반 가정이 알아둘 핵심
평생 마주칠 수 있는 세금.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로 일반 가정은 보통 10억까지 비과세지만, 사전 증여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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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면제 한도
| 구분 | 한도 |
|---|---|
| 기초 일괄공제 | 5억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 자녀 상속공제 | 1인당 5천만 |
| 장애인 공제 | 1인당 기대여명 × 1천만 |
일반 가정 = 10억까지 비과세. 배우자가 살아 있고 일반적 가족 구성이면 약 10억까지 상속세 없음. 강남 아파트 1채 정도는 부담 적음.
2.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0 |
| 1~5억 | 20% | 1천만 |
| 5~10억 | 30% | 6천만 |
| 10~30억 | 40% | 1.6억 |
| 30억 초과 | 50% | 4.6억 |
증여세와 거의 동일한 누진 구조. 한국은 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3. 사전 증여 절세 전략
- 자녀에게 10년 단위 5천만씩 비과세 증여
- 배우자에게 10년 단위 6억까지 비과세 증여 (배우자에게 미리 넘기면 상속재산 감소)
- 결혼증여공제 1억 + 출산증여공제 1억 (자녀 결혼·출산 시점 활용)
- 저평가 자산(공시지가 낮은 부동산) 우선 증여
10년 합산 주의: 상속개시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되돌려져* 합산. 절세 효과를 보려면 *충분히 일찍* 시작 필수. 60세에 시작하면 70세 사망 시 효과 없음.
4. 신고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사망 | 피상속인 사망 신고 |
| ② 6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 + 납부 (홈택스 또는 세무사) |
| ③ 분할 협의 |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
| ④ 등기 이전 | 부동산은 상속 등기 (취득세 별도) |
5.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기초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 일반 가정은 보통 10억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에 누진세율(10~50%) 적용.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지연이자. 큰 자산이면 부담 매우 큼.
사전 증여 vs 상속, 뭐가 유리한가요?
10년 단위 면제 한도(자녀 5천만/배우자 6억)를 활용한 사전 증여가 일반적으로 유리. 단, 상속개시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충분히 일찍 시작*해야 효과.
부동산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공시지가 또는 시가 중 큰 값으로 평가. 상속 직전 시가가 급등했다면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 일률적으로 손해는 아님.
상속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세액 2,000만 초과면 5년 분납 가능. 부동산이 많아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납*도 가능 (요건 까다로움). 큰 상속이면 세무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