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계산

가이드 · 부가세

부가가치세 완전 정리
사이드잡·프리랜서 필독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부가세(10%)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일반·간이 분기, 신고 시기, 매입세액 공제까지 핵심만 정리.

·읽는 데 약 6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 거래 시 10% 부과되는 간접세.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 최종 소비자가 부담.

한 줄 요약: 매출의 10%를 국가에 내야 하지만, 사업 관련 매입에서 부담한 부가세는 빼고 낸다.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대상매출 1억 이상 또는 본인 선택매출 8천만 미만 선택 가능
부가세율10%1.5~4% (업종별)
매입세액 공제전액 가능제한적 (5~1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불가 (영수증만)
신고 빈도연 2회 확정 + 2회 예정연 1회
매출 작은 초기엔 간이가 유리. 매출 늘면 자동 일반 전환. 사업자등록 시 *간이 신청* 잊지 마세요.

3. 신고 시기 (일반과세자)

구분시기대상
1기 예정신고4월 1~25일1~3월 매출
1기 확정신고7월 1~25일1~6월 매출
2기 예정신고10월 1~25일7~9월 매출
2기 확정신고다음 해 1월 1~25일7~12월 매출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전년도 1~12월분) 한 번만.

4. 매입세액 공제 — 절세의 핵심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세는 *전액 공제* 가능. 단, 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필수.

공제 불가 항목: 접대비, 비영업용 차량(승용차) 관련 비용, 사적 사용분. 가족 식사·개인용 구매는 절대 사업 경비로 처리 X.

5.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의무 있음. 사업자등록 안 한 *기타소득자*는 부가세 없음(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는?

직전 연간 매출 8천만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부가세 부담률 1.5~4% (업종별, 일반 10%보다 낮음). 단 매입세액 공제 제한적. 매출 1억 이상은 자동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 신고 시기는?

일반과세자: 1월(전년 7~12월분), 4월·7월·10월 예정, 7월(상반기 확정). 간이과세자: 매년 1월(연 1회). 모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매입세액 공제가 뭔가요?

사업과 관련된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세금계산서)를 본인이 받을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 예) 매출 부가세 100만, 매입 부가세 30만 → 실제 납부 70만. 모든 사업 관련 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필수.

면세사업자도 있나요?

도서·공연·의료·교육 등 부가세 면제 업종은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단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도 못 받음. 본인 업종이 면세인지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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