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실업급여

실업급여 완전 정리
조건·금액·신청 절차

퇴사·이직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안전망.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신청 절차, 부정수급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읽는 데 약 6

1. 수급 조건 3가지

조건요건
고용보험 가입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퇴사 사유비자발적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구직 의사근로 능력 있으나 미취업 + 적극 구직
자발적 퇴사는 원칙 제외. 단 임금체불 2개월+,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3시간+),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 인정.

2. 받는 금액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2026년 상한 약 66,000원/일, 하한(최저임금 80%) 약 64,000원/일

대부분 1일 6.4~6.6만원. 한 달(30일) 약 192~198만원 수준입니다.

3.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4. 신청 절차

  1. 퇴사 후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3. 수급자격 인정 (1~2주)
  4.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 제출
  5. 실업인정 후 지급
12개월 시한: 퇴사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 안 하면 남은 일수와 무관하게 소멸.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액(2026년 1일 약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1일 약 64,000원)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 1일 약 6.4~6.6만원 수준. 소정급여일수(120~270일)만큼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예) 50세 미만 + 가입 1년 미만 120일, 가입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퇴사 후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3)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 제출. 퇴사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구직활동, 취업 사실 미신고 등은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전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 징수 + 형사처벌 가능.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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