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실업급여
실업급여 완전 정리
조건·금액·신청 절차
퇴사·이직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안전망.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신청 절차, 부정수급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1. 수급 조건 3가지
| 조건 | 요건 |
|---|---|
| 고용보험 가입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
| 구직 의사 | 근로 능력 있으나 미취업 + 적극 구직 |
2. 받는 금액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2026년 상한 약 66,000원/일, 하한(최저임금 80%) 약 64,000원/일
대부분 1일 6.4~6.6만원. 한 달(30일) 약 192~198만원 수준입니다.
3.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4. 신청 절차
- 퇴사 후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인정 (1~2주)
-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실업인정 후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액(2026년 1일 약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1일 약 64,000원)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 1일 약 6.4~6.6만원 수준. 소정급여일수(120~270일)만큼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예) 50세 미만 + 가입 1년 미만 120일, 가입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퇴사 후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3)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 제출. 퇴사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구직활동, 취업 사실 미신고 등은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전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 징수 + 형사처벌 가능.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