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최저임금
2026 최저임금 완전 정리
시급·월급·주휴수당 포함
알바·시급제 근로자 필독. 최저임금 시급부터 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수습 감액, 위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1. 최저임금 — 시급에서 월급으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209시간을 곱합니다.
월 환산액 = 시급 × 209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월 4.345주 기준
예) 시급 1만원 → 월 209만원 (주휴수당 포함). 최신 고시 시급은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2. 주휴수당 — 실질 시급을 높인다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주휴수당(유급 휴일 1일치)이 추가됩니다.
3. 수습 감액
| 조건 | 적용 |
|---|---|
|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최저임금 90%까지 감액 가능 |
| 단순노무직 (고시 직종) | 수습이라도 100% 지급 |
| 1년 미만 계약 | 감액 불가 (100%) |
4. 위반 시 대응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 확보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진정 제기
- 미지급 차액 3년 소급 청구 가능
- 사업주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5.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가 매년 8월 다음 해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본 가이드는 발표된 최신 고시를 반영하며, 시급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됩니다.
주휴수당이 뭔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은 유급 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 시급제·알바도 대상.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 1만원 × 주휴 포함 시 실질 시급은 약 1.2만원.
수습 기간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단 단순노무직(편의점·음식점 서빙 등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은 수습이라도 100% 지급 의무.
최저임금 위반이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미지급 차액은 소급 청구 가능. 고용노동부(1350) 신고 또는 진정 제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을 증빙으로 확보하세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 + 매월 정기 지급 수당이 산입됩니다. 단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 1회 상여,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일부)는 제외 또는 일부만 산입. 즉 '시급 × 209'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단순 판단하면 안 됩니다.